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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 시행령

제18조

조문 22 / 25
제18조
서류의 송달등
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. <개정 1993.12.31, 1997.6.26, 2001.6.27, 2007.6.28, 2025.10.1>
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6.27, 2025.10.1>
1.
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성명이 기재된 수령증
2.
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
3.
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물 수령증
심판ㆍ재심ㆍ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 <개정 1993.12.31, 1997.6.26, 1999.6.30, 2006.9.28, 2011.2.22>
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, 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.
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. <개정 1993.12.31, 2011.2.22>
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. <개정 1993.12.31>
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. <신설 2011.2.22, 2025.10.1>
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. 다만,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(국내에 한한다)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. <개정 1993.12.31, 2005.1.31, 2011.2.22, 2025.10.1>
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신설 1993.12.31, 2011.2.22, 2025.10.1>
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된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2.22>
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 <신설 1993.12.31, 2007.6.28, 2011.2.22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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